출자총액제한과 자사주 취득한도 제도를 부활시켜 재벌이 계열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벌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의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5월 확정된 OECD원칙을 기초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5대 과제로 <>자본시장기능 활성화 <>집단소송제를 비롯한
소액주주운동 장려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감시 제도화 <>기업경영
에 대한 공시강화와 경영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감시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자본시장이 기업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대리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지분비율에 비례하지 않는 소유경영자의 지배력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운동과 관련, KIEP 이성봉 부연구위원은 "시민단체 중심의 소액주주
운동은 특정기업에 제한된 한계를 지닌다"며 "기관투자가들이 이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는 개별적인 소송으로 소액주주가 구제받기 힘들 경우 대표인이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해 제소하는 소송형태다.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이 위원은 "소유경영자를 견제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없는 국내 여건상 채권금융단의 기업 감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라며 "채권은행들의 상시적인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채권 금융기관의 대표가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OECD 원칙은 종업원의 기업경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며 "종업원이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내용의 확대, 국제 회계기준 적용, 감사인
의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은 "전자공시제도를 활성화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들에게 정보제공권을 부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 사외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외이사의 수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사회가 소유경영자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EP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회원국을 구속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IMF와 세계은행이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의 틀로 활용할 것이 예상된다며
한국 기업도 이를 자발적인 개혁 기준으로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