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앞두고 봉급생활자들이
적지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봉급생활자라면 누구나 신용카드를 하나 둘쯤은 갖고 있게 마련이다.

잘만 사용하면 사용대금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덜 내는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나 =일단 봉급생활자가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3백만원, 올해는 1백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 이내라고 신용카드를 쓰는대로 모두 공제되지 않는다.

연간 소득의 10%이상 카드를 쓸 경우에만 10% 초과분의 10%만큼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액의 연간 한도는 3백만원이지만 동시에 공제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을 수 없게 돼있다.

예를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3천5백만원인 봉급생활자가 1년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6백만원일 경우를 보자.

이 사람은 총 급여액의 10%인 3백5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2백50만원)의
10%인 2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른 세금감면액은 5만원 정도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범위 =올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사용분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공제금액도 올해는 1백50만원까지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받지 못한다.

공제대상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외에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의류업체 등이
발급한 유통카드 등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선불카드나 직접 지불기능이 없는 회원 카드들은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를 할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시점의 전체금액이 해당된다.

즉 10월에 1백20만원어치 가전제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 사용
금액은 10월에 모두 계산되는 식이다.

또 봉급 생활자 본인외에 함께 사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들이
사용한 카드 실적이라도 모두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등 불가피한 이유로 따로 사는 자녀의 신용카드액도 합산된다.

단, 함께 살더라도 연간소득이 1백만원을 넘어 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는
가족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공제를 따로 받아야한다.

카드 사용실적중 현금서비스만 빼고 나머지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은 모두
공제대상.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특별공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의료비를 카드로 결재했다면 연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2백만원까지 특별공제를 받는 동시에 신용카드 공제대상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교육비중 입시학원이나 음악학원같은 사설학원비를 카드로 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근로자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쓰는 부분은 법인세와 이중공제되는
문제때문에 제외됐다.

<>이렇게 사용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일부에서 지적한대로 카드사용에 따른
절세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공과금이나 보험료같은 필수 지출항목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또 소득이 높은 계층에 더 많은 소득공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마련돼
중산층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다.

그러나 아쉽더라도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봉급생활자들은 어느정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자신의 수입에 맞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한 얻기위해서는 일단 신용카드 결제를 습관화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가족회식이나 쇼핑 등은 물론 적은 금액이더라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이용을 하는 것이다.

생필품 등을 할인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비도 싼데다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된다.

직장인의 경우 이처럼 음식 값이나 기름 값 등 꼭 필요한 소비에만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연 소득액의 10%이상 정도는 신용카드로 쓰게 마련이다.

가족들의 사용액도 합산되는 만큼 본인외에 부양가족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녀 용돈이나 생활자금을 현금대신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줘도 별도의 연회비는 들지않는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이처럼 가족카드 실적을 모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합산하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회사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유심히 살펴보는
태도도 중요하다.

신용카드회사가 만드는 안내지에는 이사대행이나 여행상품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문이 대부분 망라돼있다.

어차피 돈을 써야할 항목이라면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오히려 가계부를 적자로 만들 위험도 있다.

본인의 급여와 월 평균 카드 이용액을 따져본 후 합리적인 카드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올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올해는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

아직 세법이 개정되진 않았지만 재정경제부는 올해의 경우에 한해서 소득
공제를 위한 연봉기준을 총 연봉대신 8월부터 11월까지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다시말해 연봉이 3천5백만원인 급여자가 이 기간중 1천3백만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이 올해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위한 연봉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만약 이 기간동안 쓴 카드사용액이 4백만원이라면 급여의 10%(1백30만원)을
초과한 2백70만원중 27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경우 약 6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4개월간 급여 총액으로 총 연봉보다
적은 만큼 8월이후 그동안 미뤄뒀던 지출을 한꺼번에 한다면 절세효과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