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온라인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건수가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1천1백14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작년 한햇동안 발생한 2백59건을 이미 3백30%나 상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주식거래 소송이 급증하는 것은 전산망 에러로 인해 거래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식 전산거래 양대 업체인 챨스 슈왑과 e*트레이드는 최근 자사의 전산장애
로 투자자들의 주식주문이 봉쇄돼 많은 투자자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지만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손실의 책임은 전산망 운영업체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전산장애 등이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들에게 미리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은 법정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증권업협회(NASD) 등의 중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NASD의 통계에 따르면 전산에러로 인한 소송의 63%가 투자자들이 일정
규모의 손실금을 보전받는 중재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