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약관대출)받은 고객은 30일부터
제일은행 어느 점포에서나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제일은행과 제휴를 맺고 약관대출 고객이 제일은행 일선
창구에서도 약관대출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제일은행 점포를 활용,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대신
제일은행은 약관대출 업무처리에 따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업종간 업무제휴를 통한 윈-윈(Win-Win) 전략으로 평가받고 잇다.

삼성생명 약관대출 고객은 지금까진 삼성생명 영업창구나 한빛 서울 제일
조흥 기업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기)를 통해서만 원리금을 낼 수 있었다.

삼성생명과 제일은행간 업무제휴는 은행과 보험을 연계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인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이날 조흥은행은 삼성화재와 포괄적인 업무제휴관계를 맺었다.

국민 주택 서울 평화은행등도 동양화재등 보험사와 연계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등 복합금융상품 시대를 열고 있다.

삼성생명에서 나간 약관대출 건수는 29일현재 총 1백57만건에 대출금액만
3조1천7백억원에 이른다.

삼성의 개인 대출고객중 가장 많은 사람이 약관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제휴로 대출고객이 별도 비융부담없이 전국 3백30개
제일은행 영업점포에서 대출원리금을 내면 각종 공과금처럼 입금내역이
통신망을 통해 정상 입금처리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고객편의를 돕기 위해 다른 은행과도 이같은 업무제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약관대출이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