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경매 넘어간 아파트 모르고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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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아파트에 전세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입주를 하고 나서야 이 아파트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이미 제3자에게
경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주인이 이를 숨겼던 것이다.
이 경우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서울 아현동 최수인씨>
A) 부동산이 경매될때 배당금을 받기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경락기일이란 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한 때를 말한다.
질문자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법원이 다른사람에게 경락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일반 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든지 손해
배상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아야 한다.
집주인의 행동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질문자가 집의 상황에 대해 알면 계약을 하지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매사실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74년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
입주를 하고 나서야 이 아파트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이미 제3자에게
경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주인이 이를 숨겼던 것이다.
이 경우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서울 아현동 최수인씨>
A) 부동산이 경매될때 배당금을 받기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경락기일이란 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한 때를 말한다.
질문자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법원이 다른사람에게 경락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일반 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든지 손해
배상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아야 한다.
집주인의 행동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질문자가 집의 상황에 대해 알면 계약을 하지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매사실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74년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