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저축예금 금리가 예금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1억원 이상 예금에는 연 5%의 이자가 지급되고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연 1%
에서 4%까지 예금액이 적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한빛은행은 1천여만 계좌, 5조9천억원에 달하는 자유저축예금과 저축예금
계좌를 7월26일자로 신저축예금으로 통폐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자유저축예금 가입자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미만 예치
할 경우 연 2%, 3~6개월미만동안 예치할 경우 연 4%, 6개월이상 예치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신 저축예금으로 바뀌면 예치기간에 관계없이 1백만원 미만 예금자
에게는 연 1%, 1백만~1천만원미만 연 2.5%, 1천만~5천만원미만 연 3%,
5천만~1억원미만 연 4%, 1억원이상 연 5%의 이자를 주게 된다.

자유저축예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주들이어서 이자
소득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들어 5백만원을 1년동안 자유저축예금에 맡긴 예금주는 지금까지
25만원의 세전이자소득을 얻었으나 앞으로는 12만5천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90만원을 1년동안 자유저축예금에 가입했던 소액예금주는 4만5천원이었던
세전이자가 9천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1억원을 자유저축예금에 두달간 맡긴 거액예금주는 지금까지 33만3천원
의 세전이자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83만3천원을 챙기게 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위주로 은행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거액의 예금을 우대하는 금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다른 은행들도 이자지급
방법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이번 약관변경으로 연간 수익이 1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공고일(6월26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유저축예금 또는
저축예금 가입자들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약관변경
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간주, 새로운 저축예금 통장으로 바꾸어 주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