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경매아파트 임대사업 '각광' .. 수입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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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경매아파트로 임대주택 사업에 나서라"
경매시장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가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대형 경매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해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이 크게
높아진데 비해 소형은 경쟁이 덜한 편이다.
매매가에 대한 전세값 비율이 70%를 넘으면 임대사업용으로 적합하다.
5가구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장만해 사업자로 등록해 세를 놓으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전세값 변동폭이 적은데다 매매가격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경매동향 =지난 16일 관악구 신림동의 신림현대아파트 15평형(사건번호
99-8088)은 감정가의 86.4%인 5천6백여만원에 낙찰됐다.
시세(7천만원)에 비해선 약 1천4백만원 싼 값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양아파트 18평형(98-72341)도 지난 8일 9천8백6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의 82%로 시세(1억1천만~1억2천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10~20평형의 작은 아파트는 매월 3백~5백건씩 쏟아지고 있어 선택폭도 넓은
편이다.
상계동이나 등촌동 화곡동 등지에 이같은 물건이 많다.
<>주의할 점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고를 경우에도 역세권의 대단지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젊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의 임대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를 분석할 때는 소형일수록 경매취하율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담보가치가 낮은 만큼 융자금이 적어 채무자가 돈을 갚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경매가 진행중일 때는 물론이고 낙찰된 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해 경매가
취하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경매물건엔 대지지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대지지분이 없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대지권을 별도로 사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입찰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 시세차익을
감안해 적정한 응찰가격을 생각해두는게 바람직하다.
반드시를 현장을 확인해 입지여건을 살피고 시세와 연체관리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명도비용 등을 감안해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응찰하는 것도 요령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
경매시장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가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대형 경매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해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이 크게
높아진데 비해 소형은 경쟁이 덜한 편이다.
매매가에 대한 전세값 비율이 70%를 넘으면 임대사업용으로 적합하다.
5가구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장만해 사업자로 등록해 세를 놓으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전세값 변동폭이 적은데다 매매가격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경매동향 =지난 16일 관악구 신림동의 신림현대아파트 15평형(사건번호
99-8088)은 감정가의 86.4%인 5천6백여만원에 낙찰됐다.
시세(7천만원)에 비해선 약 1천4백만원 싼 값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양아파트 18평형(98-72341)도 지난 8일 9천8백6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의 82%로 시세(1억1천만~1억2천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10~20평형의 작은 아파트는 매월 3백~5백건씩 쏟아지고 있어 선택폭도 넓은
편이다.
상계동이나 등촌동 화곡동 등지에 이같은 물건이 많다.
<>주의할 점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고를 경우에도 역세권의 대단지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젊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의 임대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를 분석할 때는 소형일수록 경매취하율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담보가치가 낮은 만큼 융자금이 적어 채무자가 돈을 갚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경매가 진행중일 때는 물론이고 낙찰된 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해 경매가
취하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경매물건엔 대지지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대지지분이 없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대지권을 별도로 사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입찰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 시세차익을
감안해 적정한 응찰가격을 생각해두는게 바람직하다.
반드시를 현장을 확인해 입지여건을 살피고 시세와 연체관리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명도비용 등을 감안해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응찰하는 것도 요령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