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한채 분양받으려고 한다.

모델하우스에 들러보니 이달말까지 분양받아야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며 서둘러 청약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던중 정부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한을 6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 제주도 제주시 외도2동 고경화씨 >

A) 양도세 면제기한 연장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에만
적용된다.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이달중에 청약을 해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서둘러
계약을 마쳐야 한다.

정부가 새롭게 평형 제한을 한데는 이유가 있다.

면세대상을 모든 신축주택 매입자로 확대하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소형아파트가 중대형에 비해 분양률이 크게 떨어지고 미분양주택 대부분
(73%)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점도 감안됐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