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주택
에 한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정책"의 하나로 오는 6월말
까지로 되어 있는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수도권 일부지역의 대형 아파트분양등에 국한된 상황"이라면서 "소형아파트는
전국 미분양주택(8만5천호)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를 부분적으로 연장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50만호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