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
했다.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산층 및 서민층을 지원하는 셈이다.

우선 기업이 일부사업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분리된 법인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근로자들이 부도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때도 취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에는 2년간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75%만 감면해 줬다.

이 혜택을 받는 대상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수도권 이외 지방대도시의 기술집약형 창업요건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우
벤처기업 전용단지 입주요건을 폐지했다.

벤처기업에 출자한 엔젤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현행 출자금의 20%
에서 30%로 확대했다.

코스닥에 등록한 중소기업에게는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계산때 과표가 줄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투자를 부추겨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의도다.

같은 취지에서 유휴 중고설비를 구입해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했다.

중고설비 구입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다.

과잉설비를 폐기할 경우에도 폐기되는 설비의 잔존가액중 3%를 세금에서
빼준다.

단 적용시한은 올 연말까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백%, 이후 5년간 50% 감면해 준다.

또 지방이전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건설경기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해당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한을 올 연말
까지로 연장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