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초고속 무선 인터넷(B-WLL)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콤은 초고속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 인터넷폰 방식으로 시내전화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어 시내전화사업이 기존의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데이콤 간의 3자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고속 무선 인터넷
사업허가를 신청한 데이콤 한솔PCS 한국멀티넷 등 3개사 가운데 데이콤을
허가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5개항으로 나눠 평가된 사업계획서 심사(1백점 만점)에서 77.7점을
얻어 한솔PCS(73.3점)와 한국멀티넷(71.2)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이 사업 허가신청을 냈던 SK텔레콤은 부적격업체로 판정돼 탈락했다.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 지분이 33.25%에 이르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제한(33%)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데이콤은 또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분야에서도 적격업체로 평가돼 사업허가를
받게 됐다.

서울이동통신은 양방향 무선호출, 한국오브컴은 위성데이터통신, 하나로통신
은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 사업 허가대상업체로 각각 선정됐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허가 신청때 제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7월말까지 정통부
에 내면 바로 허가를 받게 된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