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을 영업정지시키거나 부실요인을 시정시키는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처럼 감독기관(금감위)과 보험기관(예보)이 분리돼 있는
경우엔 양 기관의 이해가 상충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극명해지므로 영업정지권한을
양 기관중 어디에 부여할 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영업인가권과 정지권을 갖고 있는 감독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을 (되살리지 못하고) 파산시킬 경우 감독불충분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며 "이런 이유로 감독당국은 문제를 의도적으로 덮으려는 동기를 갖게돼
국민경제적 손실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