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등기이전까지 끝낸후 계약파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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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 6만평을 평당 1천5백원에 팔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그런데 매수자는 "주변시세를 볼때 평당 8백원이면 살 수 있는데다 곧
공원용지로 묶이게 된다"며 계약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원용지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충남 공주시 봉정동 최성국씨 >
A) 질문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없는 정당한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자는 질문자가 자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
매매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계약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민법 제109조)
대법원은 지난 92년 "부동산매매시 매매가격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
그런데 매수자는 "주변시세를 볼때 평당 8백원이면 살 수 있는데다 곧
공원용지로 묶이게 된다"며 계약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원용지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충남 공주시 봉정동 최성국씨 >
A) 질문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없는 정당한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자는 질문자가 자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
매매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계약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민법 제109조)
대법원은 지난 92년 "부동산매매시 매매가격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