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판 광고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중매체의 배상책임을 대신 책임지는 보험이 한국에 첫선을 보였다.

삼성화재가 최근 시판에 나선 멀티미디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 보험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각종 명예훼손행위 허위폭로 저작권침해등
부당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설계됐다.

최근 매체를 통한 개인의 권리침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매체종사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했다고
삼성화재는 밝혔다.

보험가입자가 타인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책임 소송을 당했을때
들어가는 비용과 판결금액 또는 합의금액은 물론 공탁보증보험료까지 보상해
준다.

TV 라디오 신문 광고업자 영화사등을 주 가입대상으로 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상한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