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청약통장 활용법이 크게 달라진다.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통장
종류에 따른 공급주택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새 규정의 골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 예치금
3백만원 이하(서울의 경우)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평이하 국민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25.7평이하
국민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건교부가 당초 계획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민영주택 공급
방침은 부금이나 예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철회됐다.

아파트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용 18평 이하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6월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청약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현 시점에서 18평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18평 초과~25.7평이하
중형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형주택을 원한다면
6월이후로 분양을 늦추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 =새 제도가 시행되는 6월중순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6월중순 이전에는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청약
저축 가입자들을 배제한채 분양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망지역을 중심
으로 통장을 사용해볼만 하다.

그 이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도 생기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비교, 입지여건이나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
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가구당 2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을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청약예금 =예치금에 따라 청약전략이 달라진다.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짜리 통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당분간 청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

청약제도가 바뀌는 오는 6월중순부터는 국민주택(18~25.7평)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다.

반면 나머지 청약예금통장은 예치금액에 따른 분양가능평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청약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