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평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데 대해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개정 공포된 건설
산업기본법중 일정규모(주거용 661평방m, 기타건물 495평방m) 이상에 대해
건설업체만 시공할수 있었던 조항(옛법 41조)이 삭제돼 건축주가 시공 능력만
갖추면 직접 지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중소건설업체에서는 건축 계약이 성사됐거나 공사계약 협상이 추진
되다가 갑자기 공사비를 낮춰달라는 건축주의 요구나 계약 파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건설협회는 설명했다.

무등록 업자들이 등록업체의 공사 계약가 또는 계약 협상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빚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항삭제는 당초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예고 조치도 없이 시행돼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건설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건축주들이 마음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하도급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등록이 안된 업체 등이
난립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놓고 각 시도지회별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중
이며 조만간 건의안을 만들어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