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잔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 큰 인기다.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손쉽게 목돈을 마련해 잔금을 치를
수 있다.

현재 이같은 대출상품은 상호신용금고나 할부금융 및 파이낸스사 등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낙찰잔금의 60~80%까지 빌려준다.

법원으로부터 잔금납입통지서를 받으면 대개 한달안에 입찰보증금(10%)을
제외한 90%의 잔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금리가 연11.5~15.0%선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어떻게 이용하나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입찰보증금, 영수증, 경락잔금 납부기일통지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감정)하기도
하고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하게 된다.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가 달라진다.

또 대출 금융기관에선 경락잔금을 내고 낙찰자 이름으로 등기한뒤 근저당을
설정한다.

<>유의사항 =이 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마다 대출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금리와 대출한도를 알하보는게 첫 순서다.

대출한도는 낙찰잔금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고 선순위 세입자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개인이나 법인 등에 따라 별도의 대출금액한도가 설정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환금성이 높아 상가나 근린시설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편이다.

토지나 임야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주로 3년이며 10년짜리도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높은 만큼 꼭 필요한 기간을 잡아 3~6개월만에 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자금을 빌려줄 때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취급수수료를 떼기도 한다.

법원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별도로 감정해 감정
수수료를 물리는 기관도 있다.

이밖에 대출과는 상관없이 등록.교육세(3.6%) 취득세(2.2%) 인지대 등으로
낙찰가의 7%정도가 든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대출금의 0.7%인 근저당설정비나 1~2만원의 신용조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