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미국식 경영감독.
감시제도를 완충장치 없이 국내 기업에 도입할 경우 경영자체가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 자료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반화된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돼 온 제도를 곧바로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생소한 선진국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사외이사 비중확대 <>감사위원회와 이사추천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설치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등을 생소한 제도로 꼽혔다.

상의는 사외이사 비중을 높여 이사회 기능을 업무집행 중심에서 경영감독
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한국 자본주의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등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고 사외이사 선임때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논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원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업계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기업지배구조 선진화가 곧 기업 경쟁력 강화 보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IMF사태 이후 대주주 경영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사외이사제 도입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활성화 등으로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들도 마련된
만큼 선진국의 관행을 국내기업에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한국형 지배구조의 강점을 잘 활용해 배당확대나 IR(투자설명회)
등으로 주주와의 관계를 긴밀화시키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업계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시제도의
활용을 들었다.

업체가 지분구성이나 사외이사 독립성 등을 공시토록 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판단근거로 활용하면 지배구조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상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소송 대상을 분식결산 등에 한정하고 기업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에 대한 개별투자가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 입장 ]

<> 이사회기능

- 정부검토안 : 경영감독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도입의무화(대상 : 상장기업)

- 업계입장 :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해 간접유도

<> 사외이사제

- 정부검토안 : . 사외이사비중확대(1/4->1/2)
. 사외이사 선임방법개선
-기관투자가에 이사추천권 부여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

- 업계입장 : . 사외이사 비중 현행유지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의 지연 등 사외이사의 역기능 감안
. 인위적 사외이사 선임제한 지양

<> 집단소송제

- 정부검토안 : 도입검토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등에 대한 피해구제

- 업계입장 : 보완장치 마련후 도입
-기업의 면책조항 마련
-패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설정 등

<> 대표소송제

- 정부검토안 : 단독주주권화 검토
-상장주식 0.01%이상 보유주주->모든 주주로 확대

- 업계입장 : . 단독주주권화 반대
. 경영안정성 보장제도 마련
-경영판단 존중의 법칙 도입
-이사회에 대표소송 기각청구권 부여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