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공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소홀하게 처리해 오히려 불공정거래를
조장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총 24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 기준없는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간 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산정 요소가 되는
정상할인율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해 부과했다.

<> 불공정행위 묵인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술이 암을 예방한다는 부당광고
행위를 한 K업체를 조사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D업체의 비슷한 광고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채 종결 처리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는 9개 손해보험사들이 전국의 자동차부품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부품대금 지급시 소비자판매가의 5%를 일률적으로 차감
지급키로 담합한 부당공동 행위 사실에 대해 전북의 일부 지역에만 시정명령
을 내렸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