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잔금의 50~60%를 최장 10년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경매전문업체인 영선코리아는 동부주택할부금융과 업무제휴 약정을 맺고
경락잔금 대출알선서비스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연11.5%~12.5%의 이자율로 장기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실세금리 변동에 따라 1년 단위로 바꿔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경락잔금 대출은 상호신용금고를 통해 주로 이뤄졌으며 대출금리는
연12~14%수준이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액의 60%까지 10년동안 빌릴 수
있고 주거용 부동산과 근린상가는 낙찰가의 50%까지 5년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또 영선코리아에서 대출을 알선함에 따라 낙찰받은 사람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 회사는 경매낙찰잔금은 물론 부동산을 개보수하는 등의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대출도 알선키로 했다.

영선코리아는 경락잔금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삼성캐피털과 추가로 제휴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