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40평형대 이상의 조합주택건설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만 짓도록 돼 있는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합주택 공급비율
지침 개정안"을 확정짓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소형평형으로만 건설
하도록 돼있는 조합주택 평형규제가 건설업체들의 주택사업 진출을 막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조합주택을 건설할때 인기가 높은 전용 25.7평초과
중대형 평형 일반분양물량을 많이 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청약예금 가입자들
도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지금은 예치금 3백만원(서울의 경우)인 청약예금 가입자만 25.7평 이하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해 청약신청할 수 있다.

또 조합원들은 일반분양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게돼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다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지 않기 위해 조합원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7평 이하로만 건설하도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반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개발택지에서는
조합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지역.직장 조합주택을
오는 7월부터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형주택 소유자도 청약통장없이 중형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