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는 주택공제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분양권을 살때 파는 사람이 정상적인 계약자인지 확인해야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96년 부도난 세성건설에서 목재대금대신 시공중인 아파트를
확보한 하도급업자(이원재외 2명)들이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환급청구소송에서 "조합의 보증이행책임이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제도는 주택건설촉집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받고 대금을 납부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물분양
아파트는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판결은 아파트분양시장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물계약으로 받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시공업체가 부도나면 전혀 보호
받을수 없게 됐기때문이다.

분양권을 살때도 파는 사람이 정상적인 분양계약자인지 입금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건설회사에 직접 문의한뒤 계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미분양아파트도 정당한 분양권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분양대금을
선납할 때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분양계약시 계약금을 모델하우스등에서 건설회사직원에게 내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한후 입금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원고 이은재씨는 지난 96년 세성건설부도후 주택공제조합이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세성아파트 계약자중 대물분양자에겐 일반계약자와 달리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자 소송을 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