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시한부 탈퇴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되고 노사간 신뢰가 회복될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집행부가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을 수용키로 했으나
중앙위원들의 반발이 거세 노사정위법이 제정될 때까지 노사정위 활동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와 한국노총은 이날 새벽 실무협상을 통해 올해안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고 노사정위내에
근로시간제도개선위를 설치해 법정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 사전협의를 보장하기위해 "정부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을 노사정위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근로시간 단축 <>차등적 고용보험료율제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법개정안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노총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침을 유보할 것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노.정간의 이같은 합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무너뜨리며 시장경제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법제정을 비롯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상급노동단체 임원자격제한규정 폐지
<>상급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등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이달중 법제화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고용조정과 관련해 노사간 마찰이 예상되는 2백50개소의
사업체에 대해 주1회이상 지도 점검하는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