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천가구 모든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고 임원자격도 대폭 강화된다.

또 1년에 2회이상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회계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받아야 한다.

< 본지 4월7일자 33면 참조 >

건설교통부는 8일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옥상 방수공사등 각종 하자보수
공사 발주를 둘러싸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비리를 고발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를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하고 단일후보가 나올 경우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한다.

또 대표회의 임원자격이 강화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등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일정액 이상의 공사발주나 물품구입등 공사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최고 5백만원인 공동주택관리령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수도
높이고 관리비고지서의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리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