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 "현대 듀크호(선장 양재갑)"와 북한화물선
"만폭호(선장 남수원)"가 31일 오후 8시20분 스리랑카 콜롬보 동쪽 4백80마일
인도양상에서 충돌, 만폭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만폭호에 탑승했던 북한선원 39명중 박용운(42), 황정호(41)씨
등 2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37명은 실종됐다.

해양부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지점은 북위 5도57분 동경 86도53분으로
스리랑카와 수마트라섬 중간지역의 공해상이다.

만폭호는 7천t급 시멘트 운반선으로 싱가포르에서 콜롬보로 가던중 현대
듀크호의 좌현 선수부와 횡단상태에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듀크호는 지난 92년10월에 건조된 4천4백11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을
떠나 프랑스 르아브르항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듀크호는 왼쪽 선수부에 파공이 생겼으나 피해정도가 경미, 구조작업이
끝나는대로 정상 운항을 계속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공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은 통상 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상대국가의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번 사고도 세계적인 선주상호책임보험인 P&I클럽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듀크호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4천2백43만달러의 선체보험을 들고
있으며 영국의 P&I 클럽에도 가입돼 있다.

북한 선박도 국제항의 입출항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만일 북한 선박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대상선의 잘못으로
판명되면 현대측이 1인당 10만달러를 지급해야한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도 5만달러를, 전혀 책임이 없더라도 인도적 차원
에서 보상액의 4분의1을 줘야한다.

<>남북관계 =북한은 이번 사고로 37명이라는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으나
상대가 금강산개발 등 대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그룹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측에서는 보험을 통한 일상적 보상이외에 인명피해에 대한 별도
의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대상선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추가보상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보상문제 등과 관련 남북한 당국자간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공해상에서 민간선박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