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나 통신판매회사와 같은 무점포 판매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법원에 제소하지않고 시.도지사의 확인만
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반기중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이 종전의 1만평방m에서
2만평방m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마련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99~2003년)에서 올
하반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다단계방문판매 피해자는 시.도
지사가 떼준 권리확인서를 받으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량단위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는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상반기중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을 종전의 1만평방m에서
2만평방m로 확대키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유통산업의 구조 선진화 <>유통효율화 기반구축 <>유통환경
개선 <>유통산업의 국제화 등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골격으로 삼아
재래형 유통산업을 전자상거래 및 대형할인점 위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목표 연도인 2003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통
산업매출비중을 지난해의 10.6%에서 11.3%로 높이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