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잇따라 떨어지고 있어서다.

증시 호황에다 부동산시장마저 달궈지고 있어 은행 대출을 한번 받아보겠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을 우선 갚겠다고 난리치던 작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대출을 받을 때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대출은 금물이다.

원리금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이며,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부대비용
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더욱이 은행들은 최근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만들었다.

대출금을 만기보다 앞당겨 갚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 용도나 만기등을 따져보지 않고 덜컥 대출을 받았다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지금은 한자릿수 금리시대다.

예금을 맡겨도 수익이 보잘 것없다.

이런 상황에선 현명한 대출방법도 중요한 재테크다.

재테크는 같은 조건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

역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비용을 적게 지출하는 것도 재테크다.

<> 대출의 종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두가지가 있다.

담보대출은 주택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예금을 담보로 하는
예금담보대출로 구분된다.

담보없이 개인의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게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은 다시 보증인을 세우는 보증대출과 보증인이 필요없는 무보증대출
로 나뉜다.

이밖에 미리 대출한도를 정해 놓은 뒤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대출)도 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담보대출은 장기간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이 담보로 제공되는 만큼 아파트값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간과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다.

보통 최장 30년, 최고 2억원인 은행이 많다.

담보대출은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략 대출금의 1~2%가 소요된다.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불입금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은 역시 절차가 간편하고 부대비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해 만만치만은 않다.

또 만기가 길어야 1년이고 대출한도도 최고 3천만원인 은행이 많다는게
단점이다.

따라서 장기간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단기간 소액이
필요할 땐 신용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게 낫다.

<> 제출서류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채무관계자(채무자및 보증인)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등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대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부채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부채현황표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사채(사채)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만일 허위로 기재한 것이 판명되면 여신회수조치등이 취해진다.

나머지 서류는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등이 필요하다.

신용대출때는 신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컨대 세금원천징수증명서
재산세납부영수증등)를 내야 한다.

<> 담보가액 산정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싯가만큼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은행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가능하면 대출한도를 줄이려 한다.

담보가를 설정할 때의 기준은 감정가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다.

보통 싯가의 70~80% 수준이다.

싯가 1억원짜리 집이라면 감정가는 7천만~8천만원가량 된다.

이만큼을 다 대출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선순위 저당권 설정금액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소액임차보증금
을 뺀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대출받은후 빈 방을 전세로 내줄 때 대비해 미리
차감하는 금액이다.

방 하나당 서울 및 광역시는 1천2백만원, 기타지역은 8백만원을 공제한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로 싯가 1억원 방2개짜리 집이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고 해도 담보가액은 최대 5천만원가량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많아야 싯가의 50%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담보설정비용 =대략 대출금의 1~2%가 소요된다.

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담보조사수수료등을 합치면 그렇다.

저당권설정 비용으로는 <>등록세(저당권 설정액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주택채권 매입액(저당권 설정액의 1%) <>법무사 수수료(대출금액의
1.5%안팎) 등이 들어간다.

인지세로는 1만~15만원이 들어가며 담보조사 수수료로도 감정가액의 0.02%를
물어야 한다.

5천만원을 빌릴 경우 주택채권 할인여부에 따라 52만5천~99만5천원이
소요된다.

신용대출은 이만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은 신용대출이 유리하다.

또 일단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한동안 풀지 않는게
좋다.

<> 상환방법 =크게 <>만기 일시상환 <>매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달
원금 균등분할상환 등 세가지가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때 원금을 일시에 갚는 것.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만기때까지의 이자를 감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달 일정액의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형식이다.

단순계산만 하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불입이자가 가장 적다.

그러나 매달 상당한 돈이 필요한 만큼 자기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들은 대개 만기일시상환식을 적용한다.

대출을 받기전 상환방식에 대해 반드시 문의하는게 좋다.

<> 중도상환수수료 =지금까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상환해온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신설하는 은행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이미 외환 하나은행등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만들었다.

따라서 대출받기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대출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뉜다.

변동금리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와 연동해 프라임레이트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도 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렇게 돼있다.

현재 은행들의 프라임레이트는 연 9.5%수준.

여기에 2%포인트를 더한 11.5%를 대출금리로 받고 있는 은행이 많다.

이에비해 고정금리는 프라임레이트가 변하더라도 약정금리가 만기때까지
적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조흥은행등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금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 하영춘 기자 >

< 도움말=국민은행 김영윤 차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