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권투자자문회사의 설립요건이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최근 2년이내에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도 맡을 수 없게 되는 등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증권산업 신규 진입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증권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30억원 <>투자자문회사는 최저자본금
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전문인력 요건도 종전 상근 임직원중 5인이상,
상근임원의 2분의 1이상에서 상근 임원중 1인이상, 상근 직원중 2인이상
으로 완화했다.

투자일임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투자자문업을 2년간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투자를 하는
투자일임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을 2년이상 했어야 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 결격사유도
확대해 <>상근임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근감사를 못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에선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한 상근감사를
맡을 수 있고 계열사 임직원도 퇴직한 후 곧바로 다른 계열사의 상근감사로
갈 수 있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소액주주들이 기업합병 등에 반대해 회사측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할때 주식매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개선, 이사회 결의일전 2개월
간, 1개월간,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을 각각 낸뒤 다시 이 3개
가격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기존엔 이사회 결의일전 60일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만 정해 싯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 액면가미달 증자시 발행주식의 최저가격 산정기준도 이사회 결의일전
1개월간, 1주일간, 직전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을 각각 낸 뒤 그중 높은
가격의 70%이상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