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토지 취득후 2년이 지나도록 건물착공 등이 없을 경우 세금을 소급적용하는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업무무관 자산제도"로 바꾸고 판정유예기간을 1년씩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제도가 업무무관 자산제도로 바뀌면서 세부판정기준도 폐지돼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둘러싼 세무당국과 기업들간 분쟁도 크게 줄 전망이다.

이광호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기존에
취득한 토지를 활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판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 업무무관 자산제도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정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2년
에서 3년으로 1년씩 연장됐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후 3년동안 부동산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나 유지
관리비가 모두 손비로 처리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도 건물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소급적용을
받아 손비처리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추징된다.

또 비업무용부동산 제도가 자체가 업무무관자산제도로 바뀌면서 세부판정
기준이 없어진다.

앞으로는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업무무관자산
으로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까다로운 판정기준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분쟁이 크게 줄 전망이다.

예컨대 예전에는 건설회사라해도 임대업이 사업목적에 들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도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을 받아 왔다.

<> 감가상각 제도 개선 =9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과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따로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95년 이후 기준으로 통합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또 업종별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를 25%씩 연장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내용연수를 +-25%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짜리 기계의 기준내용연수가 12년으로 늘어난 대신 기업들은 9-15년중
선택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연장되면 1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뮤추얼펀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뮤추얼펀드와 계약형 수익증권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뮤추얼펀드를
새로 추가했다.

이 조항은 공포후 최초로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
되고 있는 모든 뮤추얼펀드가 해당된다.

<> 기업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그룹 전체의 이미지 광고를 했을 경우 국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외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계열사들이 광고비를 분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담기준이 없어서 이익이 많이 난 계열사가 광고비를 전액분담
하고 모두 경비로 처리해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폐해가 있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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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비업무용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사들인지 3년이내에 건물착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10%로 일반(2%)보다 5배 중과해 매기고 있다.

법인세법은 판정유예기간동안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
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 감가상각 =기업의 건물이나 기계같은 고정자산은 시간이 흐르면 마모
등으로 가치가 줄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은 줄어든 가치 만큼을 돈으로 적립해야 다시 자산을 사들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줄어든 가치를 이처럼 금액으로 환산해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은 자산마다 법정 내용연수(자산의 수명)가 정해져 있어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로 할당처리된다.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법정 내용연수는 60년이다.

60억원짜리 건물이라면 매년 1억원씩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