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에 비누
< 프랑스 페디-로리오 변호사 fedit.loriot@wanadoo.fr >

최근 유럽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날 기회가 몇번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유럽의 경제권이 하나가 됐는데도 교역관련 법령은
국가마다 다르다고 푸념한다.

상법이 언제쯤 유럽연합 공동법으로 통일될 것인 지 묻는다.

이런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표(트레이드 마크)의 경우 지난 96년 4월부터 유럽연합
상표출원등록이 통일됐다는 것을 아는 한국기업인은 별로 많지 않다.

"EU 상표등록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특징은 유럽연합내 한 국가에
상표출원 등록을 마치면 나머지 역내 14개국에서도 동시에 유효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젠 각 나라마다 똑같이 규정돼 있는 출원심사비와 등록세를 어느
나라에서건 한번만 내면 모든 전회원국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상표출원 언어도 EU공식언어 5개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출원신청은 원하는 EU국가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상표 도용이나 유사상표관련 처벌은 적발된 국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효기간은 등록후 10년이며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정된 "유럽연합 공동체 상표등록법"은 한번의
등록절차로 EU역내에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이 법이 처음 발효된 지난 97년, 유럽연합의 상표출원 등록건수는
약 7만건에 달했다.

이중 40%는 미국과 일본 등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였다.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다.

또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한 마드리드협정 체결국도 아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려면 유럽연합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EU공인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만일 한국기업이 유럽연합에 상표출원을 원한다면 그 절차는 간단하다.

한국의 특허법률회사에 의뢰하면 된다.

법률회사는 유럽사무소를 통하거나 파트너관계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게 된다.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유럽연합 상표특허청에 문의하면 EU공인변리사
명단을 입수할 수도 있다.

상표출원을 신청하기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혹시 이미 유럽연합내에 유사상표가 등록돼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괜히 출원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다.

일단 상표등록이 되면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과거 프랑스나 영국 등의 식민지였던 코모르섬, 지브롤타,
마데르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