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정책자금을 노려라"

정부는 올 한햇동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9조4천1백70억원을 시중에
푼다.

이중 중도금 대출자금,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등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거
나 전세를 마련하는데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자금은 4조4천9백억원이다.

이들 자금은 시중은행 대출자금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여러모로 유리하다.

<>근로자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연리 7%인 저리자금이어서 봉급생활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세대주로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임원 제외)면
누구나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금은 연 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부양가족
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집값의 50% 이내)의 경우 현재 가구당 1천6백만원,
전세자금(보증금의 80% 이내)은 1천만원이다.

하반기부터 그 한도가 각각 2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대출은 평화은행에서만 취급하고 구입자금은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전세자금은 계약체결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매매.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전세는 급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금액은 가구당 7백50만원으로 연리 3%, 2년내
일시 상환조건이다.

다만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대상자는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이며 광역시와
기타지역은 각각 2천5백만원과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제한된다.

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접수, 사실조사
(20~30일)를 거쳐 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융자 우선순위는 서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다른 지역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받은뒤 이사를 해 융자금을 반납한 사람 <>융자신청을 한 뒤 대기중인
사람 <>신청금액이 적은 순으로 이뤄진다.

<>중도금 대출자금 =지난해 3조8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4조원 가량 풀린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11%,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상반기중 0.5%포인트 인하될 예정.

신청자격은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입한 입주예정자에게만 주어진다.

별도의 담보제공은 없어도 되고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3천만~5천만원이나 개인별로는 주택 2채에 대해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정부지원 주택수요자금융 현황 ]

<> 근로자주택구입

<>배정액(원) : 900
<>금리(%) : 7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취급은행 : 평화은행
<>한도액(만원) : 1,600(하반기중 2,000)

<> 근로자전세구입

<>배정액(원) : 1,000
<>금리(%) : 7
<>상환조건 : 2년내 일시상환
<>취급은행 : 평화은행
<>한도액(만원) : 1,000(하반기중 1,500)

<> 아파트중도금대출

<>배정액(원) : 40,000
<>금리(%) : 11
<>상환조건 : 3년거치 10년분할상환
<>취급은행 : 주택은행
<>한도액(만원) : 3,000~5,000

<> 저소득층전세구입

<>배정액(원) : 1,500
<>금리(%) : 3
<>상환조건 : 2년내 일시상환
<>취급은행 : 주택은행
<>한도액(만원) : 750

<> 전세금반환

<>배정액(원) : 1,500
<>금리(%) : 11.5
<>상환조건 : 1년내 일시상환(20% 상환시 최고 3년연장)
<>취급은행 : 주택은행
<>한도액(만원) : 2,000(3가구까지 최고 6,000)

*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