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공공 택지개발 지역 등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던 업체가 부도를
냈을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우선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아파트 입주자는 건설업체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체의 부도로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업체로 부터 소유권
을 이전받지 못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정부 자치단체 주공 토공 수자원공사 등이
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건설업체
의 부도로 중간단계의 등기가 어려울 때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중간 등기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중간생략등기"는 올해 말까지만 허용된다.

적용기간이 올해말까지인데다 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의 감소를 우려해
조례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의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또 각종 규제개혁 법안 등 27개 법안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동의안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결의안 등 2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간추린다.

<>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을 현행 가구당 3만평방m에서
5만평방m로 상향조정함.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

<> 선박법 =종전에는 상사법인이 대한민국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가 한국인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은 제한없이 대한민국 선박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협, 전문농협, 농협중앙회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제를 폐지함.

<> 해운법 =외국인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치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의 운임신고제를 운임공표제로 전환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1999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1억4천1백20만달러 및 2천5백75억원
(합계 약 3억3천9백만달러)으로 함.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각각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실질국민
총생산의 변동을 반영해 결정함.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