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 부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업체인 야후코리아 임직원들이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이다.

서울증권 강찬수 사장의 연봉이 스톡옵션을 포함해 36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화제거리가 됐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 기간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회사 주식 1백주를 1백원의 행사 가격으로 3년후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3년이 지난후 주식 시장에서의 A회사의 주가가 3백원이라면, 스톡옵션을
가진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1만원(1백주 x 1백원)에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 시장에서 3만원(1백주 x 3백원)에 매도하여 2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을 받으면 주식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수록 이익이
큰 반면, 주가가 행사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이익이 없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실적 향상을 통해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 기업,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선 1920년대부터 시작돼 일반화된 스톡옵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97년 1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이후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조세감면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97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맞춰 많은 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하여 스톡옵션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비록 스톡옵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99년 2월 현재 상장
기업중 15개사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정관을 변경한 상태
여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스톡옵션제도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톡옵션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첫째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톡옵션의 발행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지만 기업이 실제적으로
도입해 운용하는데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이 부족하다.

본격적인 시행에 필수적인 조세감면 관련법 등의 규정이 미약해 스톡옵션의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이 실제 운용하기 위한 합리적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나눠먹기식의 무분별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업 성과와의 연계없이 최고 경영자와 특정 임원에게 스톡옵션이
제공되므로 기업 성과보다는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수준에 의해 스톡옵션의
혜택이 좌우된다.

스톡옵션의 행사는 주식 시장의 주가가 아닌 기업의 성과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매출액과 경상이익 등의 객관적 지표에 연계하여 일정부분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간 관리자 이하에 대한 배려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스톡옵션을 적용하고 있는 15개 상장 기업중 5개사가 대표이사 1인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적용하고 있다.

중간 이하 직원의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스톡옵션 한도의 10% 이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니 스톡옵션
제"를 별도로 운용하거나, "직원 주식 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경영의 가능성을 배제해야한다.

현행 3년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스톡옵션 의무 보유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특히 상위 직급일수록 장기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강천모 < 현대경제연 연구위원 cmkang@hri.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