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조합아파트는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한가.

또 조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김미숙)

A) 조합아파트는 동호수추첨이 끝나야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조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계약과 동시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잘못 알려진 이유는 지난해 8월 제도시행초기 건설교통부가 전매관련
지침을 번복하는등 입장정리를 정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전매제도 도입초기엔 "동호수 추첨후" 조합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다고 일시 해석한 적이 있었지만 일반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다.

요즘 인기를 모으는 조합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동일 또는 인접 시.군.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들이 설립하는 것이다.

지난해말부터 무주택자면 누구나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돼 최근 인기의 배경이 됐다.

조합주택은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의 안전도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분양가외에 조합에 2백만~5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한경부동산정보라인 *(02)2279-071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