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발해
현직 교감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G중학교 교감 윤모(63)씨는 25일 "올초 국회에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이 부당하게 고령교원의 근로및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연령제한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윤씨는 소장에서 "고령교원의 일률적인 정년단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벗어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근로의 권리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올 8월말 정년이라는 이유로 교장임용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임기간이 짧아 교직안정을 해친다며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공무원법의 승진규정에 위배되고 임용권자의 재량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