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1년 이내에 이혼하게 되면 1천만원을 보상해 드립니다".

결혼정보회사인 (주)행복을 만드는 사람들(대표 장영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혼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화제다.

"결혼정보회사로서 결혼후에도 1년간 AS를 철저히 해 이혼이 없는 성공적인
결혼생활로 이끌겠다"는 것이 이 회사가 이혼보상금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

이를 위해 이 회사는 결혼 후 1년동안 성 의료 자녀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특히 재혼자를 위해 마련한 AS가 이채롭다.

예컨대 전처의 자식들과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재혼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키 위한 심리컨설팅도 함께 해준다.

이 회사가 결혼을 주선하기 앞서 행하는 회원들에 대한 조사도 철두철미
하다.

배우자의 출생 및 성장과정, 생활태도는 물론 평판 가풍까지 분석할 정도.

이 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회원을 받기 시작, 현재는 3백여명에
달한다.

간암으로 투병중인 장영근 사장은 "나 자신이 쓰라린 이혼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퇴폐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우리의 중매문화를 일신시키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02)562-5194~5.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