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파이낸스사의 불법적인 수신 행위는 처벌
돼야 하지만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감독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들어선 파이낸스 업계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연 20%가 넘는 고수익을 앞세워 개인들로부터 예금 성격의 출자금을 유치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방에서 회사규모를 키운 일부 대형 파이낸스사가 서울지역에 지점을
잇달아 개설하고 나선 것도 감독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말 은행 종금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잇달아
퇴출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파이낸스사들의 불법 영업이 사회문제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파이낸스사는 상법에 따라 세워진 유사 금융기관
이지만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파이낸스사가 고수익을 내세워 예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에는 실상이 파악되면 은행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스사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를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신고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개인들이 파이낸스사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스사에 투자하는 돈은 어떤 경우라도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호
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수익을 좇아 무작정 투자했다가는 투자액 모두를 날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감원은 파이낸스사들의 영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백안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파이낸스사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파이낸스사의 경우 수신및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겼을 때는 사법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대형 파이낸스사의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록을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등록을 원하는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및 은행계열 파이낸스사들은 "유사 예금을 받을 때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감독이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