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최고 1백만원까지 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회계지식이 없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혼자 힘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간편장부는 거래내용 거래처 거래일자 매출액 매입액 고정자산매매내용 등
필수사항 7가지만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간편장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간편장부를 쓰는 사업자에겐
종합소득세의 10%(1백만원 한도)를 공제해 주고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간편장부 작성자가 연간 수입금액을 "국세청 고시 업종별 수입금액기준
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향후 3년간 세금경감혜택을 줄 방침이다.

반면 간편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겐 세금의 10% 만큼을 가산세로 물린다.

간편장부 이용자에 비해 세금을 20%가량 더 내게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도.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축산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사업자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자 <>7천5백만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사업자 등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