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최고 연 8%에서 5% 이하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는 27일 시중자금 경색으로 위축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공유재산 매각조건 완화책"
을 마련,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도시개발법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반영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주택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사업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할 경우 분할납부기간이 10년이지만 앞으로는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 5~8%로 정해져
있는 공유지의 경우 5%이하로 하향 조정되며 국유지는 현행대로 5%가 유지
된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땅값 사용료
(공시지가의 0.25~0.5%)연체율도 현행 연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도시철거민이나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토지매입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로인해 재개발사업
이 장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토지매입이 쉬워
지는 것은 물론 사업자 부담도 줄어들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