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직원들에게도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7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가 연간 3회에 달할 경우 해당 근무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을 외부에
맡기게 됨에 따라 만약에 발생하게 될 불친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화나 교통불편신고 엽서 등을 통해 불친절한 것으로
신고된 톨게이트 직원은 불친절 정도에 맞춰 재교육 내지 근무기회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연간 경고조치가 3회에 달할 때는 계약 해지를 통해 퇴출되며
톨게이트 운영을 위임받은 외부 운영자도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운영 계약이 해지된다.

도로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연말 "고속도로 서비스헌장"을 제정, 고객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결의한 바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