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임원들은 경영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오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도시개발공사 사장 및
공영개발사업단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시달했다.

정채융 행자부 지방재정 세제국장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이 실시된다"며 "진단 결과 부실
경영을 야기한 사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국장은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사장 임면 등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공기업도 예산편성권 등 경영자율성을 갖게된 만큼 이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한 기업 <>특별한 이유없이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기업 <>사업규모축소 법인청산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진단위원들과 함께 해당
공기업에서 경영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같은 경영진단 후 행자부는 부실경영 정도에 따라 <>관련 임원 해임
<>법인청산 또는 매각 <>기구축소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지방공기업법상 사장에 대한 임면승인권을 갖고
있었으나 적자경영 등을 이유로 현직사장을 해임시킨 사례는 없었다.

한편 경기지방공사 민병균사장 등 지방공기업사장들은 정원을 현재보다
22.8% 줄이고 퇴직금지급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 경주=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