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양도세 면제/비과세 완화' .. 차이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내놓은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와 비과세 요건 완화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날까.
한시적 면제의 경우 미분양주택 해소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은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신축주택을 사서 5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5년이 지난뒤에 팔 경우에도 5년간 상승분은 제하고 그 이후의 상승분에
한해 과세한다.
이에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유기간과 시세차익에 따라 양도차익의
30~50%를 내야했던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요건 완화는 거래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도 해당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 정책은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을
사서 1년간 보유하다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단 기존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대체 취득) 새집에 대한 잔금을 치른날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단 기존 주택도 매입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
차이가 날까.
한시적 면제의 경우 미분양주택 해소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은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신축주택을 사서 5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5년이 지난뒤에 팔 경우에도 5년간 상승분은 제하고 그 이후의 상승분에
한해 과세한다.
이에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유기간과 시세차익에 따라 양도차익의
30~50%를 내야했던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요건 완화는 거래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도 해당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 정책은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을
사서 1년간 보유하다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단 기존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대체 취득) 새집에 대한 잔금을 치른날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단 기존 주택도 매입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