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목이 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에는 구역지정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
주택신축을 허용한다는데.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송현재씨 >

[답] 그린벨트내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첫째, 구역지정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섰거나 둘째, 구역지정전부터 지금까지 지목이 대지이거나 세째, 집을
짓기 위해 대지를 조성했거나 조성중이던 땅 등 3가지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따라서 구역지정후 지목이 변경돼 현재 대지가 아닌 땅은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서울시는 지난 75년 특별조치를 내려 그린벨트의 지목을 일괄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전지목이 대지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지목이 잡종지나 수도
용지 등 대지가 아닌 경우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 경우 주택신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이전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다만 구역지정전 지목이 대지인 땅에 집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나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중이었거나 부지조성을 마친 곳은 지목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이 허용된다.

이 경우 당시 집을 짓기위한 공사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4-9138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