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키로 확정함에 따라 그린벨트안에
있는 81.6평 이하의 대지나 경매및 공매물건들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투기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백70평방m(81.6평) 이하의 대지나
1천평방m(3백2평) 이하의 농지는 당국의 허가없이도 매매가 가능(국토이용
관리법 21조 3항)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경매나 성업공사 공매로 그린벨트 물건을 낙찰받으면 면적에 상관
없이 거래허가가 면제돼 이들 물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경매나 공매는 법률적 집행에 따라 부동산이 거래
되는 것이어서 거래허가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내에 81평형 이하의 대지가 많지는 않으나 규모가 큰
대지도 필지를 분할하면 거래가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다"며 "공유지분(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이나 한 필지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필지가 나뉘어진
대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연발생적인 필지 분할이란 한 필지가 도로 하천 제방 담 건축물 등 여러
필지로 나뉘어진 것을 말한다.

현재 경매나 공매로 나와 있는 그린벨트 물건은 많은 편이다.

경매를 통하면 덩치가 큰 물건도 살 수 있는데 그동안 3~4회 유찰된 것들이
많아 시세의 절반 수준이면 낙찰받을 수 있다는게 경매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에따라 서울 및 수도권에서 해제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거론되는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과천시 문원동, 의왕시 부곡동 포곡동
등의 대지는 물론 광주군 분원리, 남양주시 와부읍, 양평군 양수리 등 집단
취락지구로 개발된 곳이나 남양주시 금곡동, 하남시 신장동 창우동 등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외지인들이 1천평방m 이상의 농지를 구입할때는 거래허가
구역 여부에 상관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물건이 속한 해당
지역 농지위원회 2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