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윈도 98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4.0 소프트웨어에 불법
변용했다면서 90일 안에 이를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MS는 법무부와 벌이고 있는 반독점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또다른 타격을 입었다.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연방지법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MS가 자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변용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선마이크로시스템의 엘런 바라츠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자바 면허 판매업체와 기술개발진 및 소비자 모두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MS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으나 항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MS는 이날 워싱턴에서 속개된 반독점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IBM도
인터넷 브라우저 소트프웨어를 자신의 운영 시스템과 "통합"시켰다고
주장했다.
MS는 법무부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통합시킨 문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IBM측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자사의 OS/2시스템이 "통합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정 소식통들은 반독점 문제에 관한 MS와 법무부의 공방이 당초 예상했던
6주보다 훨씬 길어져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