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9년 상반기부터 무선호출(삐삐) 이용요금 부과방식이 기존
정액제에서 종량제 또는 발신자과금제로 바뀔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사업자들 상당수가 가입자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대책에서 무선호출 이용요금이 현재 정액제(월 7천9백-8천원)
로 부과돼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를 이탈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요금부과방식을 종량제 또는 발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발신자과금제로
변경해주기로 했다.

또 무선호출 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단말기를 분실한 이동전화
일시정지자에 대해 한달간 제공하고 있는 수신서비스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무선호출 업체들은 이동전화 일시정지자와 요금을 연체한 사용정지자들에
대한 수신서비스가 학생층을 중심으로 무선호출을 대체하는 서비스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해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양방향 무선호출 서비스와 원격제어방식을 통한 가로등
점멸및 버스광고 서비스, 고속 무선호출을 이용한 정보서비스등 신규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