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예고중인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가 3개월 이상
신중한 논의를 거쳐 "도매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농림부의 안도 모든 도매시장에 당장 도매상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도로서 도매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적용에선 시장별로
여건을 봐서 실시하고 특히 중앙도매시장에는 신중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오늘날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농산물 도매거래를 "경매"라는
한가지 형태로만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제도변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현출 < 농림부 시장과 사무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