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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다음달에 국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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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중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만 지나면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자
    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법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3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당초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
    간내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분양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으나 모
    법인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
    라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은 입주후
    2년6개월,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3년)은 1년6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단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은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이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11월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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