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가 :의료보험수가표에 등재된 가격으로 병의원및 약국은 이 가격
에서 환자부담분을 빼고 의보조합에 약제비를 청구한다.

<> 신고가 :제약협회및 보건당국으로부터 추인받아 원가및 적정이윤을
감안해 정한 공장도 출하가격.

<> 도매하한가 :도매상의 적정이윤을 5%로 잡아 제약사가 도매상에 넘기는
보편적인 가격.

<> 대량판매시 행정조치대상 제외가격 :5백만원어치 이상의 의약품을 구입
하면 도매하한가에서 추가로 5%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제약사가 도매상에
넘겨도 행정조치를 당하지 않는 가격.

<> 사후관리반영가격 :도매상및 병원이 보관중 입은 손실분이나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할 분량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로 보건당국이 "대량판매시 행정조치
대상 제외가격"에서 추가로 10%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용인된 가격.

당국이 난잡한 유통구조를 무마하겠다고 마련한 궁여지책의 하나.

<> 표준소매가 :보통 공장도가격보다 20~30% 높게 책정되는 가격으로
소비자가 의료보험 혜택없이 최종 구입할때 지불하는 가격.

일선약국에서는 보통 표소가의 10% 범위에서 팔며 공장도가격이하로 팔면
위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