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현물시장에도 써킷 브레이커제도 도입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월 1일부터 선물시장에 이어 현물시장에도 써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
된다.
21일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증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12월 초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토요 휴장제 <>현물시장의 써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은 현행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된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실시로 우려되는 주가 급등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써킷 브레이커 제도(매매거래 일시중단)를 도입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외국인의 민원이 돼온 토요일 증시거래를 12월
첫째주부터 중단키로 했다.
대신 평일(월~금) 거래시간을 현행 9시 30분~11시 30분에서 9시~12시까지
한시간 연장키로 확정했다.
후장은 종전과 같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
된다.
21일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증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12월 초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토요 휴장제 <>현물시장의 써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은 현행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된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실시로 우려되는 주가 급등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써킷 브레이커 제도(매매거래 일시중단)를 도입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외국인의 민원이 돼온 토요일 증시거래를 12월
첫째주부터 중단키로 했다.
대신 평일(월~금) 거래시간을 현행 9시 30분~11시 30분에서 9시~12시까지
한시간 연장키로 확정했다.
후장은 종전과 같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