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선물시장에 이어 현물시장에도 써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
된다.

21일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증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12월 초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토요 휴장제 <>현물시장의 써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은 현행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된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실시로 우려되는 주가 급등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써킷 브레이커 제도(매매거래 일시중단)를 도입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외국인의 민원이 돼온 토요일 증시거래를 12월
첫째주부터 중단키로 했다.

대신 평일(월~금) 거래시간을 현행 9시 30분~11시 30분에서 9시~12시까지
한시간 연장키로 확정했다.

후장은 종전과 같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